서울·경기 · 누수 이후 실내 피해복구
천장만 복구해도 바닥 보호 범위를 확인하세요
천장과 벽을 누수복구하면서 바닥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바닥 보양을 작업 자리와 이동 통로로 나누어 상담하세요. 물이 새는 곳을 고친 뒤 남길 바닥의 현재 상태를 기록해 두면 보호할 범위와 작업 후 확인할 부분을 맞추기 좋습니다.

1. 작업 아래 바닥과 이동 통로를 구분합니다
천장재를 걷는 바로 아래, 사다리와 자재를 놓을 자리, 출입구까지의 통로를 사진에 표시합니다. 방 한쪽만 고치더라도 자재가 드나드는 길은 따로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을 덮을지와 작업 중 사용할 공간을 한 장의 방 배치 사진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2. 남길 바닥의 기존 흔적을 먼저 기록하세요
이미 있는 긁힘, 이음매 벌어짐, 얼룩을 작업 전에 가까운 사진과 전체 사진으로 남깁니다. 이는 사진만으로 손상 원인을 확정하려는 기록이 아니라 작업 전후 상태를 비교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바닥 종류를 모르면 보이는 무늬와 끝부분 사진을 준비하고, 바닥 자체도 젖었다면 별도 복구 항목으로 알려주세요.
3. 덮기와 걷기, 마지막 확인까지 맞춥니다
보양재를 깔 범위와 제거할 시점을 확인합니다. 거주 중인 방이라면 매일 통행할 자리와 물건 이동도 함께 상담하세요. 접착 흔적이나 청소가 필요한 부분이 생겼을 때 누구와 확인할지도 정해두면 좋습니다. 보양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바닥 손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작업 위치와 출입구가 보이는 방 사진
- 남길 바닥의 기존 긁힘·얼룩 사진
- 작업 중 계속 이용할 통로
- 가구를 옮길 수 있는 범위
자주 묻는 질문
천장만 고치면 바닥 보양은 필요 없나요?
작업 아래와 운반 통로를 함께 확인하세요. 바닥을 남길 조건에 맞춰 보호 범위를 상담합니다.
보양 비용에 청소도 들어 있나요?
덮기와 제거, 작업 후 청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의 포함 범위를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