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확인
의정부에서는 옥상이 있는 건물은 배수구 막힘과 방수층 상태를 후보로 봅니다. 옥상 접근이 가능한지, 관리 주체의 확인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합니다. 비가 올 때만 나타나는 증상은 실내 배관보다 외부 유입을 먼저 의심합니다. 옥상, 외벽 균열, 창호 주변, 베란다 접합부처럼 비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후보로 나눕니다. 의정부는 구축주택의 난방배관과 신축 아파트의 세대배관이 공존해 난방 가동 전후의 증상 변화를 따로 기록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락·신곡의 신축과 구도심 주택이 나뉘어 난방 방식부터 확인하는 편입니다. 의정부 구도심 주택은 난방배관이 바닥을 지나는 사례가 많아 가구 아래 확인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신축은 세대 분배기 위치가 달라 사진을 먼저 받아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