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확인
용인에서는 입주 초기 아파트라면 하자보수 기간과 접수 경로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하자 접수 진행 여부가 확인 순서를 바꿉니다. 관리실 접수는 확인의 출발점이자 기록입니다. 접수 번호와 답변 내용, 공용부 확인 결과를 남겨 두면 이후 수리·복구 조율에서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인은 신축 아파트와 단독·전원주택이 넓게 섞여 있어 난방 방식과 옥외 배관 길이가 주택 유형별로 크게 다릅니다. 수지·기흥의 택지 아파트와 처인의 단독주택이 나뉘어 방문 동선을 유형별로 다르게 잡습니다. 용인 단독주택은 보일러실이 별채나 외부에 있는 사례가 있어 겨울철 동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택지 아파트는 세대 밸브 위치가 평면별로 달라 도면 사진을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